부동산 계약은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초보자일수록 계약 과정에서 긴장을 놓치기 쉽고, 사소한 위험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경고를 무시했다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도 초기에 “설마 별일 있겠어?” 하고 지나쳤던 부분 때문에 계약 직전에 발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건, 위험 신호를 빨리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거래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류 확인 단계에서의 위험 신호
계약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확인을 미루거나 보여주기를 꺼린다면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이나 압류가 과도하게 잡혀 있는데 이를 “곧 정리될 예정”이라며 넘기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이런 말에 쉽게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야 할 위험 신호
- 소유자가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만 등장하는 경우
- 등기부등본 열람을 회피하거나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할 때
- 근저당이 보증금 이상으로 설정돼 있는 집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위험 신호
계약서에는 반드시 특약 사항을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다 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구두로 믿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은 대부분 특약이 빠져 있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수리 책임, 가전제품 포함 여부, 도배 상태 등은 계약서에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체크해야 할 위험 신호
- 계약서를 빨리 쓰자며 세부 조건 협의를 피할 때
- 특약을 기록하자고 하면 불필요하다며 거절할 때
- 계약서 사본만 주고 원본 확인을 시켜주지 않을 때
자금 및 보증금 관련 위험 신호
가장 민감한 부분은 돈입니다. 집주인이 계약금을 현금으로만 받으려 하거나, 보증금을 개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말라고 하거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꺼리는 태도도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부분은 초보자가 놓치기 쉽지만,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입니다.
체크해야 할 위험 신호
- 계약금을 지나치게 서두르며 요구할 때
- 보증금 계좌가 소유자 명의가 아닐 때
-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때
부동산 계약은 신호를 잘 읽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회피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거부하거나, 보증금 관련해서 이상한 요구가 나온다면 반드시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작은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습관이야말로 수천만 원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글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정보 제공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계약 진행 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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